사이버 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거나 이용한 범죄는 사이버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해킹, 계정도용, 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등에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피싱, 파밍, 스미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에 해당
불법콘텐츠 범죄
사이버음란물,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등에 해당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